정부 입법절차 소요시간
앞서서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단계별로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위에 나온 기간의 최소 소요기간만 더해보겠습니다. 법령안 입안(30일) + 관계기관 협의(10일) + 사전영향평가(15일) + 입법예고(40일) + 규제심사(15일) + 법제처심사(20일) + 차관회의 심의(7일) + 국무회의 심의(5일) + 대통령 재가 및 국회제출(7일) + 국회 심의 의결 및 정부 이송(30일) + 국무회의 상정(5일) + 공포(3일)
을 다 더하면? =187일이 나옵니다. 입법예고 40일을 생략하더라도 14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국회 심의 의결 절차가 30일로 잡혀 있는데, 이건 해당 법률안의 처리가 정말 긴급하고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황을 가정한 것 같습니다. 국회 심의절차는 대부분의 경우 30일 이상입니다.
우회입법과 청부입법
이 둘은 법률용어는 아니고,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정부부처는 법제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제처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사례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영향평가→법제처 심사 등 절차에만 최소 4개월 정도 걸리지만 의원입법은 구성 요건만 갖추었다면 며칠 안에 법안 통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회 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유사하게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그 의원의 이름으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관행을 '청부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규제 검토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의원실을 통해 입법을 '청탁'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거대 여당의 힘을 빌려 입법 청탁을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처 입장에서는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할 수 있고 의원 입장에서는 발의 건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윈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발의 의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싶어하는 사업 또는 정책을 정부 대신 의원이 제출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법안이 종종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오히려 정부 부처에 '~~이러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올 것'을 주문하는 '역(逆)청부입법'도 있다고 합니다.
한 눈에 봐도 정부입법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둘은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복잡한 정부 제출 절차를 피해 비교적 간단한 의원발의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면밀한 사전 검토와 심사가 필요한 정책이 부실하게 심사될 수밖에 없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이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 제출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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