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법률행위가 원래의 법률효과를 완전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법률행위가 성립하여야 하고, 그후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소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라 하고, 법률행위의 당사자(주체),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권리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함은 의사표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 데 특정한 상대방에게 행해질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형성권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취소권, 해제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행사하는 경우(채권자취소권)도 있습니다. 특히 권리·의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권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유보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계약
계약이란 두 권리주체의 의사표시가 서로 내용적으로 합치함으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은 공법과 사법의 영역에 다 같이 존재하며, 사법에 있어서는 재산법뿐만 아니라 신분법에도 존재합니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채권행위는 채권적 청구권 또는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채권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차는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행위는 채무자에 의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는 점에서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반면 물권행위는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의 효과를 일으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채무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분행위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물권의 처분권자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효력요건(유효요건)입니다. 또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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