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권리의 객체라고 합니다.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물건을 정의하고,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물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입니다. 특히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독립성을 가집니다. 건물은 토지에 정착된 형태로 존재하지만, 별개의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물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부속시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된 물건을 주물, 보조적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와 부속 양수시설, 시계와 시계줄, 주유소와 주유기 등이 있습니다. 이 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원물과 과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과실이라고 하며,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은 원물이라고 합니다. 민법 101조에서는 과실을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예를 들면 젖소의 우유)을 말하며,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합니다.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와 의무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모습은 권리의 발생(원시취득/승계취득), 권리의 변경(주체의 변경/내용의 변경), 권리의 소멸(절대적 소멸/상대적 소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시취득
권리의 원시취득(절대적 발생)이란 어떠한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산길에 동물을 잡은 사람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무주물에 대한 선점).
승계취득
권리의 승계취득(상대적 발생)이란 어떠한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인하여 특정인에게 계승되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1)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권리의 주체만 바뀌는 이전적 승계, 2)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권리자가 그 권리의 작용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적 승계에는 개별적인 권리가 특정 원인(대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특정승계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포괄승계(대표적으로 상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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