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단체에게 부여하고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기술이 사단법인이며, 동일한 이유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것이 재단법인입니다. 법인이 법인격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되면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됩니다.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자연인의 속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그 목적에 의해 제한됩니다. 여기서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됩니다. 법인의 행위능력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불법행위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한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특히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유형에는 1)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2) 직무행위와 사회 관념상 견련성이 있는 행위 등이 있으며,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비법인사단과 조합과 구별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한다. 종중, 교회, 아파트 부녀회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반해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표면에 나타난다. 사단은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데 반하여, 조합은 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조합계약에 의해 규율된다는 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판례]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갖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판 1999. 4. 23. 99다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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