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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자

법률안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 1편(의안의 개념 및 성립요건)

by 대단한고구마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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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나라는 입법부가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 의안의 심의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처리되는 안건들을 의안이라고 부르는데, 의안의 개념과 성립요건, 발의형식(의원발의 의안, 정부제출 의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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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개념 및 성립 요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의안이란,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합니다. 의안의 종류로는 헌법개정안, 법률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한도액안, 결산,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선출안, 중요동의, 의원징계, 의원자격심사 등이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안 현황표"를 보시면 한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의안 현황
출처-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이번에는 의안의 성립요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에 따르면,"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되,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과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일반 국민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의안으로 성립되기 위안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정한 안을 갖출 것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합니다. 정부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됩니다.

 

② 의원(10인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것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의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없는 의안은 국회심의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0인 이상의 찬성”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10인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찬성자만 10인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의안의 종류에 따라 최소한으로 필요한 찬성자의 수가 다른데, 이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위에 첨부한 사진이 실제 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입니다. 맨 위에 대표발의한 의원의 이름을 적고, 발의연월일과 해당 법안에 찬성한 의원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의원인 이만희의원을 포함하여 총 11인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안을 보면 같은 정당 의원끼리 찬성을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그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이부분에는 해당 의안을 제출한 동기와 이 의안의 의결을 통해 어떤 입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지를 적습니다. 

 

③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제안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할 것
이건 당연한 것이겠지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형식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는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미 국회의 이결을 통해 부결된 안건이라면 안건 심사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심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회기가 바뀌게 되면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안의 제출시기

의안은 국회의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0대국회까지는 폐회 중에 제출하더라도 다음 국회가 집회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후에 심사할 수 있었습니다. 즉 폐회 중에는 의안을 심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폐회 중에도 의원이 의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된 의안의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 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국회의 폐회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의 개념과 제출시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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