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행위1 007. 법률행위(단독행위, 계약,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법률행위가 원래의 법률효과를 완전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법률행위가 성립하여야 하고, 그후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소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라 하고, 법률행위의 당사자(주체),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권리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함은 의사표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 데 특정한 .. 2022.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