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검법1 (2)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와 역대 처리 사례 앞선 포스팅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언론 등에서는 '거부권'이라고 표현함)를 하여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서를 국회로 제출하면, 국회는 재의요구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칩니다. 이번에는 다시 국회로 환부된 법률안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법안의 처리과정과 정부에서 보낸 재의요구서는 모두 인터넷(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검색할 .. 2022.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